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자격요건 기간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되는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액은 15만~105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1년 상반기분 신청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2021년 하반기분 신청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이번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에 대한 지급은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일정에 맞춰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국민지원금 대상 조회 (0) | 2021.09.08 |
---|---|
국민지원금 5부제 신청 요일제 대상조회 (0) | 2021.09.07 |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확인 방법 (0) | 2021.09.07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 대상 신청 서식 (0) | 2021.09.07 |
신한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국민지원금 대상 조회 (0) | 2021.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