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자격요건 기간

by vibe 2021. 9. 7.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자격요건 기간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되는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액은 15만~105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1년 상반기분 신청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2021년 하반기분 신청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이번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에 대한 지급은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일정에 맞춰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