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확인 방법
작년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되었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 납부가 잘못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국세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중 부가가치세 과오납 또는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세무서장이 그 환급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국세의 환급은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수입된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주세요.
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메인 화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국세환급금찾기'를 눌러주세요.
만약 자주찾는 메뉴에서 국세환급 관련 메뉴가 없다면, 상단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를 입력하여 국세환급금을 조회해보세요.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여 있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을 조회하셔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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