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금액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서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감염병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4.2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2021년 8월 17일(화)부터 지원합니다.
8월 17일(화) 08시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우선 133만 4천개 사업체 지원.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홀짝제 운영
- 8월 17일(화)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수)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목) : 19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이번주 동안은 매일 4회 지급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10분부터
10~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10분부터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부터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원칙
8월 30일(월)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자의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본인확인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홀짝제를 통해 신청을 해보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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